사실혼 관계
혼인신고 없이 살던 부부가 헤어지려면?
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 부부라고 한다. 사실혼 관계는 법적 절
차를 따로 밟을 필요 없이 합의하에 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헤어지면 된다. 그러
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는?
사실혼 해소 시에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된다.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서는 친족관계
나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간통고소도 할 수 없다. 한편 사실혼 배우자라도 상대방이 공
무원, 군인, 사립학교 교원, 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다. 그리고
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.
혼인신고를 혼자서 할 수 있나?
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무효이다. 또한 혼인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
제3자가 한 혼인신고도 무효이다. 일방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었을 경우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
수 있다.
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?
① 아버지의 호적에 생모의 이름을 기재하여 혼인외의 자녀로 입적시킬 수 있다.
② 만일 아버지가 스스로 입적시켜주지 않으면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강제로 아버지의 호적에 올
릴 수 있다.
③ 어머니의 호적에 올릴 경우에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.
④ 아버지, 어머니 호적에 모두 올릴 수 없을 경우는 일가창립 하여 단독 호주가 될 수 있다.
단, 자녀에 대한 친권의 경우 부모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를 하여 어느 일방이
친권자로 지정받을수 있다.




16개(1/1페이지)
번호 | 제목 | 글쓴이 | 조회 | 날짜 |
---|---|---|---|---|
16 | [가정법률정보]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방법 | 관리자 | 352 | 2015.02.11 15:22 |
15 | [가정법률정보] 재판상 이혼이란? | 관리자 | 190 | 2015.02.11 15:22 |
14 | [가정법률정보] 협의이혼 철회 상태에서 바람피우면 간통인정 | 관리자 | 192 | 2015.02.11 15:21 |
>> | [가정법률정보] 사실혼 관계 | 관리자 | 261 | 2015.02.11 15:20 |
12 | [가정법률정보] 부정행위 용서후 이전의 부정행위를 위자료로 청구할수 없다. | 관리자 | 257 | 2015.02.11 14:55 |
11 | [가정법률정보] 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청구 | 관리자 | 168 | 2015.02.11 14:54 |
10 | [가정법률정보] 외국에 있는경우 협의 이혼하려면? | 관리자 | 175 | 2015.02.11 14:54 |
9 | [가정법률정보] "사랑해" "잘자요" 문자도 이혼사유 | 관리자 | 373 | 2015.02.11 14:54 |
8 | [가정법률정보] 남편과 바람핀 내연녀, 부인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| 관리자 | 234 | 2015.02.11 14:53 |
7 | [알짜정보] 외도후 태도변화 | 관리자 | 599 | 2015.02.11 14:50 |
6 | [알짜정보] 재산은닉 막으려면 | 관리자 | 228 | 2015.02.11 14:49 |
5 | [알짜정보] 애정지수 테스트 | 관리자 | 230 | 2015.02.11 14:49 |
4 | [알짜정보] 배우자의 바람끼 테스트 | 관리자 | 322 | 2015.02.11 14:48 |
3 | [의뢰전주의사항] 자주묻는 질문들 | 관리자 | 580 | 2015.02.11 14:48 |
2 | [의뢰전주의사항] 상담의뢰시 주의사항 | 관리자 | 459 | 2015.02.11 14:46 |
1 | [의뢰전주의사항] 민간조사업체 선정시 주의사항 | 관리자 | 452 | 2015.02.11 14:40 |